‘뇌물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항소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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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항소심 징역 6년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8.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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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높은 도덕성과 인격 갖춰야 하고 청렴해야"


 

수억 원대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역교육 수장인 교육감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갖춰야 하고 무엇보다 청렴해야함에도 학교 이전을 도구로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며 "범행 내용과 중대성, 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이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교육감의 나이가 많고 이 사건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치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시교육청 간부 A씨(60·3급)와 이 교육감의 고교동창 B씨(64)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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