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장신축 부진, 총 허용량 절반에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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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장신축 부진, 총 허용량 절반에도 못 미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8.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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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4 100만㎡ 중 45만㎡, 2015~2017년 96만㎡ 중 7월 현재 46만㎡ 사용에 그쳐
    
                                    인천의 아름다운 공장으로 선정된 인페소


 인천시가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공장건축 총 허용량 중 예비로 남겨뒀던 일부 물량을 부평구에 추가 배정했다.

 시는 14일 부평구 공업지역에 공장건축 물량 1만5000㎡를 추가 할당해 3만㎡로 늘리는 내용의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 변경 고시’를 냈다.

 시는 올해 공업지역 공장건축 예비물량 4만3000㎡ 중 1만5000㎡를 부평구에 추가 배정하고 2만8000㎡는 남겨뒀다.

 시의 이번 조치는 공업지역 공장신축 문의가 잇따르는 부평구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실제 공장건축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지역의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장건축 총 허용량은 3년 단위로 배정되며 인천은 2012~2014년 100만㎡를 할당받았으나 사용량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만9000㎡에 그쳤다.

 인천은 이어 2015~2017년 96만2000㎡를 배정받았지만 7월 말 현재 48.4%인 46만6000㎡만 사용해 2018~2020년 공장건축 총 허용량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2015~2017년 공장건축 물량 중 절반이 넘는 51만7000㎡를 서구에 재배정했지만 북항배후단지 등의 개발이 늦어지면서 사용량도 부진한 상황이다.

 부평구 공업지역을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하고 대체 공업지역을 북항을 중심으로 서구에 지정했지만 공장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공장 총량제는 산업단지는 제외하고 공업지역과 개별입지(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와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에 지을 수 있는 공장 연면적을 규제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군·구와 경제청으로부터 공장건축 수요를 파악해 국토교통부에 물량 배정을 요청하는데 사용량이 연속 부진해 2018~2020년 총 허용량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산업단지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공업지역과 개별입지의 공장건축 총 허용량이 줄어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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