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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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8.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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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4800여세대 건립, 환지계획인가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인천 서구 왕길동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빠르면 내년 3월 착공한다.

 인천시는 21일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 수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56만7567㎡의 한들구역은 조합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주택 4871세대(아파트 4805, 단독주택 66)를 건설해 1만2274명의 인구를 수용할 예정이다.

 한들구역은 연내 서구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고 내년 3월 착공해 오는 2021년 말 환지처분(사업 종료)할 계획이다.

 이곳은 용도지역이 전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 33만8051㎡ ▲준주거 4만107㎡ ▲근린상업 4만9194㎡로 상향조정되고 자연녹지는 14만215㎡만 남았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24만3124㎡(42.8%) ▲상업용지 2만5152㎡(4.4%) ▲기반시설용지 29만2129㎡(51.5%) ▲기타시설용지 7162㎡(1.3%)로 짜여졌다.

 주거용지는 ▲단독주택용지 1만1883㎡(2.1%) ▲공동주택용지 21만985㎡(37.2%) ▲근린생활시설용지 676㎡(0.1%) ▲준주거용지 1만9580㎡(3.4%)다.

 기반시설용지는 ▲공원 9만3098㎡(16.4%) ▲도로 8만4454㎡(15.3%) ▲녹지 5만998㎡(9.0%) ▲학교 4만5297㎡(8.0%) ▲저류지 5785㎡(1.0%) ▲주차장 4819㎡ ▲문화시설 2012㎡ ▲복지시설 1969㎡ ▲공공공지 1632㎡ ▲오수중계펌프장 869㎡ ▲광장 848㎡ ▲전력시설 341㎡ 등이다.

 한들구역은 조합이 도시기반시설을 갖춰 기부채납하는 것 외에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따른 별도의 개발이익 환수는 없다.

 이곳의 공동주택용지는 용적률 240% 이하, 높이 40층 이하이며 용적률 500% 이하인 준주거용지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허용 용도에서 제외되지만 용적률 700% 이하의 상업용지에는 업무시설이 제한 없이 허용되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설 경우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한들부락이 이번 실시계획인가로 내년 착공할 것”이라며 “서구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으면 행정절차가 모두 끝나는 가운데 조합이 내년 9월쯤 아파트 분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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