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월미도 원주민 귀향 다룰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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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월미도 원주민 귀향 다룰 조례 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8.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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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째 실향민 신세 풀릴 계기 되나 주목-'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지난 2015년 9월 월미도에서 열린 미군폭격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모습


 인천시의회가 월미도 원주민들의 귀향대책 마련 요구를 다루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시의회는 김정헌 의원(자유한국당, 중구2)이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월미도 원주민들이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에 앞선 미국 전투기의 공습으로 대거 희생되고 생존자들은 고향에서 피란 나왔다가 67년째 귀향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실조사를 거쳐 해결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 내용이다.

 조례안은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를 당연직인 시 공무원(행정관리국장과 환경녹지국장)과 위촉직인 시의원, 관련단체 추천,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 조항도 두었다.

 조례의 유효기간은 부칙을 통해 2019년 9월 말로 정했다.

 월미도 원주민들은 미군의 공습으로 가족과 이웃을 잃고 고향에서 내쫓긴 채 67년 간 피맺힌 한을 안고 실향민으로 살아오면서 2004년부터 월미공원 입구에서 귀향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2006년부터 억울하게 희생된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시작해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1950년 9월 10일 새벽부터 월미도 해안마을에 미군 전투기의 네이팜탄 폭격과 무차별 기총소사가 이어져 무고한 주민 100여명이 희생됐다“고 진상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미군에 의한 월미도 민간인 희생의 진실이 사건 발생 58년 만에 공식 확인된 것이다.

 당시 월미도 어촌마을 생존자들은 피란을 나왔다가 미군에 이어 1971년부터 해군이 주둔하면서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미군이 월미도에 주둔하면서 접근조차 금지했고 1971년 우리 해군이 주둔하면서 원주민들의 땅을 국유화한 가운데 원주민들이 귀향대책위원회를 꾸려 인천시, 해군, 국방부,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회 등에 탄원서를 수도 없이 냈지만 모두 법령 타령만 늘어놓았을 뿐이다.

 지난 2006년 한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월미산 원주민 특별법’과 2012년 문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월미도 원주민 귀행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은 제정이 무산됐다.

 이처럼 원주민들의 한이 서린 월미도는 인천시가 군부대로부터 매입해 월미공원 조성을 추진하면서 2001년 반환 기념식을 열어 월미산이 50년 만에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월미공원 조성은 원주민들의 귀향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나 인천시는 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귀향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와 인천시는 이제라도 월미도의 토지 소유권과 거주권의 실상을 정확히 밝히고 원주민들의 귀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라며 “김정헌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됨으로써 피맺힌 한을 안고 살아온 월미도 원주민들의 귀향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정헌·정창일 의원이 발의하고 시의원 8명이 찬성한 가운데 특별한 반대 움직임은 없어 오는 29일 개회하는 인천시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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