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 '필수과제' - 독점이윤 구조의 해체, 노동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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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 '필수과제' - 독점이윤 구조의 해체, 노동시간 단축
  • 송정로 기자
  • 승인 2017.08.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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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문화 가을호 특집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다> 다뤄

새로운 헌법에는 권력구조의 민주적 개편과 함께, 로봇을 비롯한 주요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한 독점이윤 구조의 해체, 노동시간 단축과 여가중심 사회 형성을 위한 노동 및 사회구조 개편이라는 과제가 필수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제기됐다.
 
현재의 87년 헌법은 자유주의세력과 군부세력 및 자본 간의 타협에 의해 만들어진 ‘협약 민주주의’의 소산이므로 촛불항쟁을 통해 확인된 민중의 열망과 새로운 세계사적 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제기된 대안이다.
 
홍석만(민중언론 <참세상> 발행인)은 황해문화 가을호 특집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다>에서 '장기침체와 디지털 전환시대의 헌법' 이란 제하에 이같이 밝혔다.
 
홍 발행인은 이 글에서 현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좁은 의미의 권력구조 개편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헌법은 냉전주의와 남북대결 논리의 온존, 민중 권리의 미보장, 신자유주의체제의 토대 구축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정치적, 경제적으로 촛불항쟁을 통해 확인된 민중의 열망과 새로운 세계사적 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새로운 헌법은 신자유주의체제와 자본주의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 현재의 ‘협약민주주의’의 한계를 넘는 촛불혁명의 완성, 디지털 사회경제의 도래와 새로운 노동가치 형성에 따른 사회경제질서의 재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고 요약했다.
 
또 진태원 황해문화 편집위원(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는 같은 특집에서 '‘을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철학적 단상'의 제하로 글을 쓰면서 신자유주의 세계체제 이후 극소수의 수혜세력을 ‘갑’으로, 삶의 모든 부면에서 소외와 퇴락의 운명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절대다수를 ‘올’로 지칭했다. 이 ‘갑’과 ‘을’ 사이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형태의 계급투쟁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철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것이다.
 
진 위원은 이제까지의 국민국가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논의는 이러한 새로운 계급상황을 설명하기 힘들다고 진단하며 기존의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들을 ‘을을 위한, 을의 의한, 을의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급진화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이 ‘을’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계급적 불평등과 차별을 담지하지만 어떠한 전통적인 계급 범주로도 환원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 존재는 현재까지의 민주주의 담론으로는 포획하기 힘든 새로운 민주주의, 즉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직접 참여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존재, 그리하여 장래에 주권의 주체로서 새로운 ‘인민’ 혹은 ‘민중’으로 형성되어가야 할 존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시간의 민주화를 위하여 – 과잉노동 없는 사회를 위한 기획과 실천'에서 오랫동안 당연시되어 온 장시간 노동의 폭력적 시간체계를 넘어서고 그 이후의 사회를 설계하는 기획이자 실천을 ‘시간의 민주화’라 명명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노동시간의 단축보다 노동량의 단축의 실현, ‘장시간노동=성실’의 신화 대신 여가나 휴식에 우선 가치 부여, 기본급 및 통상임금을 확대와 포괄임금제 거부, 장시간 노동을 재생산하는 각종 제도-포괄임금제, 근로시간 특례업종, 휴일 및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예외조항 등-의 폐지, 자급자족형 생활문화운동 확산과 ‘자기 돌봄’의 윤리 강화, 상시 노동체제 가속화하는 신기술 통제 및 ‘연결되지 않을 권리’ 확보, 경쟁과 장시간 노동 유발하는 각종 성과 평가장치로부터의 해방 등을 나열하며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그럼으로써 낭비적인 생산력 과잉과 더불어 생산수단 발전을 통한 노동성격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중인 후기자본주의 시대에 장시간 과잉노동이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라는 것이 새로운 상식이 되고, 이 새로운 상식으로부터 인간해방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변화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한편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유와 평등의 권리장전을 위한 헌정투쟁?에서 헌법이란 기본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나라의 틀이 아니라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나라의 틀이며, 그 나라의 틀은 국회나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국민’이 직접 만드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국민적 차원에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헌정투쟁’의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전제 아래 이 글은 인종, 성별, 장애, 문화,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평등한 나라.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주거권, 건강권 등 삶의 질이 보장되는 나라. 재산과 권력과 명예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존중과 배려가 있는 나라. 생명과 생태가 존중되는 나라.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나라. 군사적 위협과 일상의 폭력 없는 평화로운 나라. 더 많은 참여와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나라. 헌법적 가치가 언제나 구현되는 나라 등 새로운 헌법전에 명기되어야 할 기본사항들을 제안했다.  <자료, 사진제공 = 새얼문화재단>





권두언
2 숲에서 사막으로 사랑이 움직이듯│김명인
 
특 집│공동체의 미래를 상상하다
12 자유와 평등의 권리장전을 위한 헌정투쟁│김현철
27 장기침체와 디지털 전환시대의 헌법│홍석만
46 ‘을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철학적 단상│진태원­
76 시간의 민주화를 위하여│김영선
— 과잉노동 없는 사회를 위한 기획과 실천

창 작
97 시 신현수 임선기 박일환 김명남 이설야
113 소설 어머니가 병원에 간 동안│공선옥
129 이토록 사소한│안보윤
 
포토에세이
152 이주노동자의 아리랑migrants arirang│김흥구
 
좌 담
182 북핵, 냉전, 동아시아, 세계│백원담 오드 아르네 베스타
— 냉전과 탈냉전, 아시아의 역사적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
 
스토리텔링 아시아│내가 만난 아시아의 도시①
199 사이공, 아시아의 드문 기억│김남일
 
비 평
224 ‘핵억제’는 핵을 억제할 수 없다│정욱식
240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김철식
260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해법│허민영
 
문화비평
281 스스로 도는 힘│김종길
— 박찬경의 <안녕 安寧 Farewell> 읽기
292 10년을 맞은 ‘소녀시대’ — 아이돌/걸그룹 시대 10년│나도원
300 ‘쌈마이’들이 돌아왔다│이영미
— <쌈, 마이웨이>
308 사진의 미래 혹은 종말│장정민
— 사진과 사진을 둘러싼 것들
317 세월호 문학의 (불)가능성│오길영
— 김탁환과 김영하 소설을 읽으며
328 성공한 여성의 이상과 덫│김지미
— <원더우먼>
337 그래도 공영방송이다│김서중
344 건축의 정치성 : 자유공간과 ‘국가주도 — 아방가르드’│송종열
—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주제에 관한 소고
359 혹, 우리가 아직도 참호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한상정
— 자크 타르디의 『그것은 참호전이었다』, 서해문집, 2017
367 바다도 없고 해양정책도 없는 해양도시│이희환
—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북성포구를 생각하며

서 평
378 남북한 경계에 놓인 주민의 삶과 역사│홍석률
385 유교의 현대사에 대한 몇 가지 질문│김건우
392 ‘식민지 남성성’은 무엇의 이름인가│오혜진
402 아직도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배성인
411 함께 먹는 따뜻한 밥을 꿈꾸는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 이야기│연정
— 세상을 바꾸는 투쟁,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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