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장 잇단 ‘선거 무효’... 회장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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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장 잇단 ‘선거 무효’... 회장 사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8.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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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실제 투표자와 투표장 입장 인원 달라"


 

법원이 회원이 제기한 회장 선거무효확인 항소심에서 피고인인 (사)인천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회장은 상고를 포기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지난 18일 연합회를 상대로 회원 2명이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에 불복한 협회장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사)인천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는 2015년 10월 남동구 간석동 사회복지회관에서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당시 입후보한 회장 A씨는 총 투표자 881명 중 498표를 얻어 당선됐다.
 
그러나 원고 측이 총 투표자 수가 실제 현장 투표에 나선 사람 수 보다 적다고 소송을 걸면서 문제로 떠올랐다. A회장 측은 이 선거의 총 투표수와 실제 투표한 사람의 수에 차이가 없어 선거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곳의 CCTV 영상감정과 현장검증에 나섰고 그 결과, 실제 투표한 사람이 881명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투표장 출입자 중 선거권이 없는 출입자인 투표보조인과 질서요원 등 총 56명을 제외하면, 실제 선거에 참여한 선거권자의 수는 829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실제로 투표하지 않은 선거권자를 투표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 선거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선거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단체의 회장 선거를 두고 문제가 떠오른 일은 이게 처음이 아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지부는 2014년 회장 선거에서도 현 회장 A씨가 간접선거로 무투표 당선되자 무효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정관 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뽑는 직접선거가 아닌 이사들만 참여하는 대의원 간접선거로 선출한 선거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A회장은 이듬해 직선제 선거에 나섰다.
 
현재 A회장은 항소심 결과가 나온 직후 협의회에 사표를 제출한 상황이다. 협의회는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 새로운 회장과 임원진을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당시 CCTV 화질이 안 좋고 사각지대도 있어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일단 재판부 결과에는 따르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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