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파면할 수 있어야... 국민소환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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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파면할 수 있어야... 국민소환제 '주목'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8.27 14: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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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3개나 계류···국회 스스로 특권 내려놔야


<동암역 북광장에서 헌법개정실천운동 인천본부 회원들이 국회의원 소환제 관철을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촛불광장을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대통령이 탄핵되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주권시대'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정치개혁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국민소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개헌을 통해, 국회는 입법을 통해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회 스스로가 국회의원만의 특권을 내려놓을지가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2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명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 중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임기 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심사를 이유로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6개월째 계류중이다. 현재까지 발의된 국회의원 소환제 관련 법안은 이 것 말고도 김병욱 민주당 의원,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2개가 더 있다. 세 법안 모두 국회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8월22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일반시민들과 박주민,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 국민소환제를 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범한 이들 시민들은 7월13일부터 온라인으로 국민소환제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열 벌여 한달만에 14만명이 참여하며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미디어오늘



앞서 지난 7월 31일 저녁 ‘헌법개정 실천운동 인천본부’는 동암역 북광장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를 요구하는 피켓팅과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이들은 지금도 매주 월요일 동암역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직접민주주의의 꽃, 국민소환제를 이번 개헌에 쟁취하자”며 국회의원 소환제 관철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의원 월급, 국민의 세금이다. 국민의 뜻 무시하는 국회의원 소환하자”, “자격없는 국회의원 국민이 소환하자”고 퇴근길 시민들에 호소했다.

헌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탄핵이 불가능 하다. 현행법에 국회의원 탄핵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탄핵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장관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너무 높은 발동 기준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이 요구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등도 주민소환제를 통해 해임이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역시 국민의 손으로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국민소환제가 개혁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이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을 못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후보 시절에는 헌법개정을 통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부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회의원 소환 관련 법안은 역대 국회에서도 정치쇄신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 때 마다 발의 됐다. 하지만 논의만 진행되다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번 정치 개혁 과제에서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 이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을 감시할 수 없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국민소환제에 대한 시민적 요구는 예전과 다르다. 사회적 약자에게 갑질이나 막말을 해대는 국회의원, 반헌법적인 색깔공세를 퍼붓거나 본분을 망각한 외유성 출장을 일삼는 국회의원 등도 걸려져야 한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다. 국민주권시대를 맞아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그 눈높이에 맞춰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소환제는 이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상대 진영의 악용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소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은 깊이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가올 개헌 논의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저항'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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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무지 2017-08-28 10:47:46
자격없는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것은 당연하다
즉시 관련법안을 논의하여 제정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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