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마피아 근절'... 사회복지사업법 원안 통과
상태바
'복지마피아 근절'... 사회복지사업법 원안 통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9.01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치매환자 후견인·비용지원 '치매관리법'도 의결

'복지마피아' 근절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연수구을)은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장으로의 취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확대함으로써,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게 주요 골자다. 

치매관리법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환자들에게 공공후견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매년 늘어나는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적 접근과 함께 후견인 선정,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민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민관유착으로 일컫는 복지마피아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치매관리법으로 유산 상속을 위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시키는 등의 악용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