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결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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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결합개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9.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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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헌학교뒤 분양주택과 송림4구역 임대주택 특화, 전국 최초 주거환경개선사업 통합

   


 인천시가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통합해 사업을 시행하는 결합개발에 나섰다.

 시는 동구 송림동 37-10 일원 대헌학교뒤 주거환경정비구역(3만9095㎡)과 송림동 2 일원 송림4 주거환경정비구역(2만3915㎡)을 묶어 개발하는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이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15일 밝혔다.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결합개발은 전국 최초로 서울의 경우 한강변(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관보호 때문에 저밀도 개발이 불가피하게 되자 결합개발 방식을 활용해 한강변 구역에서 남은 용적률을 통합된 타 구역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 결합개발은 대헌학교뒤구역에는 공공분양주택 920세대를, 송림4구역에는 임대주택 1232세대(행복주택 1000, 공공임대 172, 영구임대 60)를 각각 짓는 내용이다.

 이들 2곳의 정비구역 사업시행자는 모두 LH공사이며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대헌학교뒤구역은 지난 4월 보상을 마치고 주민이주도 끝나 오는 12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림4구역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행복주택 1000세대 건립 후보지로 선정됐는데 내년 상반기 보상에 착수해 2020년 착공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육시설 등을 함께 갖추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면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조항을 신설하고 시행방법과 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시는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역의 반발 등을 우려해 결합개발 시행을 미뤄왔다.

 이후 동구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결합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시는 결합개발의 시행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시의회를 통과함으로써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 등 6가지 유형)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와 건물을 보상하는 방식(수용·사용)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역의 주민들도 결합개발을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다.

 오히려 임대주택을 통합된 타 구역에 건설할 수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

 2곳 모두의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송림4구역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정부로부터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결합개발을 선호했다.

 시는 처음 시도하는 정비사업 결합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타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추가 적용하면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재산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고 분양권 또는 청산금으로 권리를 대체하는 관리처분 방식의 재개발은 종전 자산의 가치에 따라 사업비 추가 부담 여부(비례율)가 결정되는데 구역별 편차가 커 결합개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첫 시도인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결합개발은 통합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인가는 동시에 진행하지만 착공과 준공은 구역별 진척 정도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며 “이번 결합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낙후된 원도심 재생에 물꼬를 트게 되고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송림4구역은 젊은 층 인구의 유입으로 지역이 활력을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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