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 5개 합의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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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 5개 합의사항 도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9.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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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법제화, 일부 제외한 말과 전화 선거운동 상시 허용 등

              
                                                국회 본회의 모습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위원장 윤관석)가 5개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22일 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여성할당제’의 실질적·제도적 보장을 위한 법제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투표소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규정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시스템 전화 선거운동이 아닌 말(言)과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 게시만 가능한 현행 규정을 국민의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는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자유로운 현수막 게시 허용 ▲신문·방송광고 횟수제한 폐지 시 돈 선거의 우려우려가 있으므로 관련법안(지난해 정치발전특위안으로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폐기에 합의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여성할당제’ 법제화는 그동안 정당보조금 차별 지급과 국민정서에 따라 시행됐던 여성할당제를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자는 것이고 별다른 규정이 없던 이동약자 투표소 접근성 문제는 중앙선관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제도화하는 것이다.

 일부의 경우를 제외한 말과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은 ‘돈은 묶고 입은 풀자’는 취지다.

 현수막 게시는 읍·면·동의 인구가 크게 차이나는 현실에서 공직 후보들이 자신들의 선거 전략에 따라 현재의 2배 범위에서 보다 자유롭게 현수막을 내걸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신문·방송광고 횟수 제한은 지난해 정치발전특위가 폐지를 결정하고 특위 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2곳의 거대 정당을 제외하면 나머지 정당들은 현행법상 제한된 횟수조차 채울 수 없는 현실에서 ‘돈 선거’를 조장할 것이라는 소수 정당들의 거센 반발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

 지난해 정치발전특위는 법안 의결권이 없었으나 올해 정치개혁특위는 법안의결권을 부여받은 상황이다.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여야 합의를 통해 공직선거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위 운영에 있어 상식을 바탕으로 여야 협치를 실천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성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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