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놓고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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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놓고 속앓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9.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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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및 기금출연 이중 불이익, 지방소비세율 높아지면 상대적 손해 눈덩이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내세워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인천의 부담이 장기화하고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채택한 가운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 등을 통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높이고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연동된 지방소득세율을 2배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전국적으로 지방소비세 6조4000억원과 지방소득세 13조1000억원이 늘어 지방재정이 총 19조5000억원 확충될 전망이다.

 문제는 지방소비세가 시·도별 소비지수(통계청 발표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지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인천의 경우 큰 불이익을 받는데다 산출 세액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도록 강제됨으로써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2000년 도입한 지방소비세는 세율이 부가가치세의 11%(5%는 지방재정 확충용, 6%는 정부가 취득세율을 낮춰 발생한 세수감소 보전용)로 이중 5%분은 지역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소비지수 비중은 수도권 53.3%,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19.7%, 도 27.0%이고 가중치는 수도권이 100, 광역시 200, 도 300으로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30.7%, 광역시 22.7%, 도 46.6% 비율로 배분된다.

 여기에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은 산출 세액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고 기금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재정지원에 쓰인다.

 인천은 지리적으로만 수도권일 뿐 소비지수 비중은 비수도권과 비슷한데 가중치를 받지 못하는데다 지역상생발전기금까지 내면서 지방소비세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인천의 지방소비세(5%분)는 1031억원이고 361억원을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실제 세수는 670억원에 그쳤다.

 서울이 4665억원(기금 출연을 제외한 실제 세수 3032억원), 경기가 5014억원(실제 세수 3259억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액수이고 인구로 봐도 크게 적은 수치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 가중치 적용 전 인천의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은 5.0%로 서울(24.5%), 경기(23.8%), 부산(6.8%), 경남(6.0%)에 이어 5위였으나 가중치 적용 후 배분비율이 2.9%로 낮아지면서 전국 14위로 9단계나 추락했다.

 가중치 적용 후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은 서울(14.1%), 경기(13.7%), 경남(10.3%), 경북(7.9%), 부산(7.8%), 충남(6.7%) 순으로 높았다.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총 3조원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해 말까지 출연금이 2조4044억원에 이르렀고 2019년 말에는 3조434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종료기간을 2019년 말에서 ‘영구’ 연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를 추진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20%로 인상하면 취득세 보전분 6%를 제외한 나머지가 5%에서 14%로 3배 가까이 커지면서 인천이 받는 상대적 불이익은 엄청난 규모로 불어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역별 가중치를 소비지수 구간별로 변경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 구도 속에서 상당수 비수도권 지자체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쉽사리 꺼내들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변경안은 소비지수 비중이 10 이상인 서울·경기의 가중치는 100 그대로 두고 5~10 미만인 인천·부산·경남은 150, 4~5 미만인 대구·경북은 200, 3~4 미만인 대전·충남·전북·전남은 250, 3 미만인 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제주는 300으로 하는 내용이다.

 인천이 마련한 개선안이 채택된다면 광주·울산·세종은 가중치가 100, 인천·대전은 50이 각각 올라가 5개 지자체는 더 많은 지방소비세를 받게 된다.

 반면 경남은 가중치가 150, 경북은 100, 부산·충남·전북·전남은 50이 각각 내려가 6개 지자체는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이 떨어진다.

 서울·경기·대구·강원·충북·제주 6개 지자체는 가중치가 그대로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인데 인천이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별 갈등의 소지가 커 소비지수 구간별 개선방안을 정부 또는 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하기조차 조심스럽다”며 “우선 지자체 전체가 힘을 합쳐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을 이루고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개선 문제는 시간을 갖고 타 지자체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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