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개정안,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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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개정안, 실효성 의문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9.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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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과 현황조사 등 안 해도 그만인 임의규정, 강제규정 도입해야

    


 인천시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나선 가운데 화학물질 정보 제공과 환경 중 화학물질 현황조사 등을 임의규정으로 정해 화학물질 효율적 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의 효율적 관리와 사고 대비·대응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데 맞춰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부개정안은 시장이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이 골자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는 5명의 당연직 위원(화학물질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 담당국장, 소방본부 화학물질 담당부서장, 지방경찰청 화학물질 담당부서장, 보건환경연구원장)과 1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관할 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시의원, 관련 사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2명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맡도록 했다.

 시는 지역별 비상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문을 위해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지역화학안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또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화학안전 관련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공개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배출량 등 통계조사 중 인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 중 화학물질 현황조사는 화학사고가 발생해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사업장 주변의 대기·물·토양·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을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이 수립하는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에는 ▲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상계획 적용범위 ▲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계획을 포함토록 했다.

 이러한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수립,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 등만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고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환경 중 화학물질 현황조사, 지역화학안전협의회 구성 등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안 해도 그만이어서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천에 SK인천석유화학 등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가운데 민원이 제기된 업체가 상당수인 상황에서 정보제공과 현황조사 등은 강제 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화학안전관리위원회 2인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은 관 주도 우려가 있는 만큼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시는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향후 5년간의 비용추계서에서 내년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과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교육·훈련비 2억원씩 10억원 등 총 12억원(전액 시비)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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