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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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9.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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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의무화 버스와 화물차 2700여대 대상, 50만원 중 40만원 국·시비 부담

인천시가 내년부터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충돌 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에 나선다.

시는 정부의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에 의해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9m 이하 승합차,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2년간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은 약 50만원으로 국비 20만원, 시비 20만원, 자부담 10만원이며 기준에 맞는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시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기간은 2019년 말까지로 미 장착 차량은 2020년부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광역버스와 화물차의 졸음운전에 의한 대형 추돌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지난 7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1m 이상 승합차,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으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광역버스와 전세버스 등이 빠졌다는 지적을 받고 지난 18일 길이 9m 이상 승합차를 포함시키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대상차량은 화물차 1600대, 전세버스 1100대 등 2700대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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