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묶은 인천 대표 민원 '제3연륙교' 가시권에
상태바
10년 묶은 인천 대표 민원 '제3연륙교' 가시권에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10.11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경제청-국토부 2025년 개통 협력... ‘단계적 무료화’ 가능성도

 

10년째 지속된, 인천의 최대 민원사업 중 하나인 제3연륙교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및 실무자들과 해결방을 협의<인천in 9월27일자 보도>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인천시가 관건인 손실보전금 문제를 어떻게 매듭 짓고 지연된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주목된다.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과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 제3연륙교 개통을 목표로 내년 실시설계를 착수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 최근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본 방침을 그렇게 정하면서, 연륙교 건설을 추진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는 것이 인천경제청 관계자의 말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맹성규 국토부 2차관과 면담하면서 10월 중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고 이에 국토부가 올해 하반기 중으로 현안을 해결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데에 협력하기로 했던 바다.
 
제3연륙교 건설은 문재인 정부의 인천지역 공약 중에서도 지역사회가 가장 주목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입주민에게 건설비까지 받아논 약속으로 거센 민원이면서 인천시로서도 지속적으로 공들여 연륙교 건설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입장 및 사업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손실보전금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엿보이고 있다.
 
손실보전금 문제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의  최대 난제였다. 제3연륙교의 무료 개통 이후 통행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운영사 손실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부가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민자도로 실시협약에 따라 인천시와 국토부 중 어떤 주체가 됐던 손실분을 운영사에 보전해 줘야 하는데 그간 국토부가 계속해서 인천시에 책임을 떠넘겼던 것.
 
인천시는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제3연륙교를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국토부가 손실보전금을 공동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은 인천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교량의 손실보전금은 인천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그러나 제3연륙교 사업을 지역공약으로 선택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듯 손실보전금 부담을 두고 인천시와 국토부가 조금씩은 그 갈등의 간극을 좁혀가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국토연구원 조사 당시 1조 4천억 원을 추산하던 손실보전금 규모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최근 인천시 용역 결과 약 6천억 원으로 감소하기도 했다.
 
영종대교의 경우 손실보전을 통해 챙긴 액수가 1조 8천억 원 규모에 전국 민자 도로 순익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향후 명절 연휴 등으로 인천공항의 이용객이 늘어나면 영종대교의 교통체증이 빈번해지고 이럴 경우 공항 서비스등급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항 인프라를 감안해야 하는 국토부로서도 교량 건설에 반대만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좀 더 진척시켜 손실보전금 부담 규모를 완전 없애지는 못해도 상당 부분 줄이게 될 수 있다면 교량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 인천시당은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한 활로를 찾았다고 판단하고, 주체인 인천시가 인천시민은 무료로 이용하고 타 시·도 주민에게는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의 통행료와 비슷한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하면 된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주장에 대해 주민들의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주변에 무료도로가 있어야 하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무료도로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 시·도 국민들에게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입장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제3연륙교를 기본적으로 무료 도로로 지정하되, 건설 후 아무 문제없이 무료 도로화를 추진할 수 있는 시점 전까지는 임시적으로 최소한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접근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제3연륙교 개통 이후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민간운영사 간 협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또한 양자 간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것 역시 이달 중 최종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4.85km 길이의 교량으로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는 못한 상태다. 5천억 원의 사업비는 지난 2007년 영종하늘도시 분양 당시 분양가에 포함돼 마련됐고 현재 LH가 보관하고 있다. 건설이 된다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인천 육지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