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업지역 위치 바꾸고 용도지역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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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업지역 위치 바꾸고 용도지역 변경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0.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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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4976㎡ 공업에서 주거로, 33만3961㎡ 지연녹지와 미지정에서 공업으로

    


 인천시가 공업지역 위치를 바꾸면서 기존 및 신규 공업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공업지역 위치변경(해제 33만4976㎡, 지정 33만3961㎡)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16일 건설교통위원회로부터 찬성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공업지역에서 해제되는 ▲남구 도화동 919 일원 4만2592㎡는 준공업에서 준주거 ▲계양구 작전동 392-1 일원 5만9240㎡는 준공업에서 제3종일반주거 ▲계양구 효성동 675 일원 8만580㎡는 준공업에서 제3종일반주거 ▲서구 가좌동 15만2564㎡는 준공업에서 제3종일반주거로 각각 용도지역 변경이 추진된다.

 이 중 가좌동은 준공업지역에 둘러싸인 곳이 부정형 형태의 제3종일반주거로 바뀔 예정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가좌동 일대 준공업지역은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반영돼 있는 가운데 공장이 집중적으로 들어선 곳은 증·개축 등을 감안해 일단 용도지역 변경에서 제외했고 추후 지역실정 변화에 따라 용도지역 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업지역 지정 추진은 ▲남항 ICT부두(중구 항동 7가 127 일원) 9만8770㎡가 미지정에서 준공업 ▲북항 고철부두(동구 송현동 170 일원) 3415㎡가 미지정 및 준공업에서 일반공업 2곳이다.

 LH공사가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남동구 남촌동 210-6 일원 23만3141㎡는 추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으로 변경된다.

 시는 공업지역 위치변경 외에 옹진군 청사 부지(남구 용현5동 627-608 일원 4089㎡)는 청사 증축 및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변경키로 했다.

 이러한 용도지역 변경안은 다음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이 1.36㎢(136만㎡)만 남은 가운데 LH공사가 추진하는 남동 첨단산단과 남동구가 추진하는 남촌 일반산단의 그린벨트 해제에 50여만㎡를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계양구와 서구 등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이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남동 첨단산단은 국가 전략사업이자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으로 시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불가피하게 배정키로 했고 남촌 일반산단은 정부 승인 여부 등을 지켜보고 물량 배정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들 2곳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더라도 나머지 80여만㎡는 계양구 서운산단 2단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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