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언제까지’가 정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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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언제까지’가 정답인가?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10.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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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2025년까지면 된다” 언급에 정의당 “위탁운영기간은 왜 빼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모습.

 
영종지구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인천경제청의 입장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손실보전금을 왜 시민 혈세로 떠안아야 하냐는 의견과, 논리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제24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7일 산업경제위원회에 출석한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제3연륙교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경위의 경제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이후 시의원들이 제3연륙교에 대한 향후 계획에 답변했던 것.
 
답변 내용에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 김 청장은 “제3연륙교는 올해 말까지는 기본용역을 마치고 오는 2025년에는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손실보전금 문제는 사업자와 막판 조율을 하고 있으며 운영수익 보장기간에 생긴 손실보전금은 인천경제청이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제3연륙교의 건설사업은 그간 인천시와 국토부 간 손실보전금 문제 해결에 대한 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 왔다. 교량이 개통하면 그 영향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량이 줄어든다는 사업자 측 논리에 따라 손실부담(민자도로 실시협약에는 경쟁도로 신설로 통행량이 감소하면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돼 있음)을 누가 떠안아야 하냐를 놓고 장기간 갈등해 왔던 것.
 
그러나 제3연륙교 개통이 늦어지는 만큼 손실보전금 문제를 오는 2025년까지만 계산에 넣으면 된다고 전제했을 때, 이 규모가 계속 줄어들면서 만약 인천시 혹은 인천경제청이 부담하게 된다 해도 규모가 크지 않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부담을 하는 기간 역시 길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이다.
 
실제 인천시가 국토부와의 협상에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도 이러한 논리 때문이었다. 현재 영종대교의 최소운영수익보장기간은 2024년, 인천대교는 2025년에 종료된다. 따라서 인천경제청 측 말대로 제3연륙교가 개통하게 되면 최소운영수익보장기간 역시 기종료 혹은 종료가 임박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산경위 소속의 김진규 시의원은 “손실이 있다고 해도 그게 약간의 정도라면 시민들이 오래 기다려온 만큼 그걸 약간 감수하면서 최대한 빨리 개통을 하는 게 인천시로서는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게 당시 전반적으로 오간 이야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과연 인천경제청이 손실보전금을 2025년 까지만 주면 되는지는 아직 모호한 측면이 있다. 지난 2000년과 2005년 각각 정부가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사업자와 체결한 변경 실시협약에는 ‘경쟁방지 협약’이 담겨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5년 제3연륙교를 건설한 뒤 이들 대교의 통행 차량이 줄어드는 데에 따른 손실을 2025년 이후로도 추가적으로 보전해 줘야 한다는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소운영수익보장기간이 끝나면 두 사업자의 경우 영종대교가 2030년, 인천대교가 2039년까지 ‘위탁운영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18일 성명을 통해 “이미 지난 2013년 감사원에서도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가 제3연륙교를 건설할 경우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경쟁방지조항“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지적을 한 바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손실보전금을 인천경제청이 시민과 국민의 혈세로 부담한다는 것은 이는 민간사업자를 배불리게 하는 기만 행위로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제3연륙교와 관련해 자료수집을 하면서 내부 판단으로는 경쟁방지조항에 따라 2030년 이상인 위탁운영기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봤다”면서 “이미 과거에 영종지역 주민들이 이같은 경쟁방지 협약과 관련해 국토부를 규탄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손실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정당의 인천시당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구할 것이며, 인천시는 잘못된 협약인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산경위 소속의 유제홍 시의원은 “인천시가 국토부에 입장을 전달한 상태고, 국토부가 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시에 전달할 것으로 안다”면서 “만약 그 입장이 지역 정서와 차이가 있다면 시로서는 계속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17일 당시 시의회에서는 위탁운영기간 자체에 대한 언급이나 질의는 없었던 상황”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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