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갑지적 바다모래 채취 협의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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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갑지적 바다모래 채취 협의서 공개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10.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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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시 행정심판위에 바다모래채취사업 해역이용협의서 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 청구


 

인천녹색연합은 20일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인천행심위)에 ‘옹진군 관할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사업 해역이용협의서(2017년)(이하 해역이용협의서)’ 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8월29일 옹진군에 해역이용협의서 공개를 청구했지만 9월 11일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며 비공개를 통보했다며 이에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적극 공개)을 위배한 것으로 인천행심위는 즉각 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정보공개법(제9조5항)에는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해역이용협의서는 대행업체가 작성하여 옹진군에 제출한 자료다. 옹진군은 이 해역이용협의서를 인천시에 제출하여 바다골재채취 예정지지정을 신청했고, 인천시는 해역이용협의서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에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사업의 협의를 요청했다는 것이 녹색연합의 지적이다.
결국 정보공개를 청구한 해역이용협의서는 옹진군의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던 정보가 아닌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완결된 보고서라는 것이다.

 

특히 의사결정과정이라는 핑계로 해역이용협의서를 비공개하는 것은 인천녹색연합이 바다모래채취사업의 해양환경파괴, 어족자원고갈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사업이 최종결정될 때까지 사업위치, 규모 등 관련 내용의 파악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현재 옹진군이 바다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선갑지적은 대이작도 해양보호구역과 지척에 놓여있다. 해양보호구역로부터 불과 2~3킬로미터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역이용협의가 정밀조사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에 미칠 영향을 정확한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기때문에 선갑지적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더라도 해양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결론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녹색연합의 강조하는 대목이다.

 

한편 2013년 바다모래채취장소를 굴업·덕적지적으로 옮기기 전까지 선갑도 앞 앞바다(일명 선갑지적)에서는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퍼낸 공식적으로 집계된 양만 2억8천만㎥이다. 경부고속도로(약400킬로미터) 위에 25미터 높이의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2005년과 2006년 바다모래채취 휴식년 이후 채취량을 차츰 늘리더니 내년부터는 매년 1천만㎥를 퍼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막대한 양을 퍼냈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해양보호구역과 인근 지역의 해양·해안 지형변화의 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인천녹색연합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옹진군을 강력 규탄한다”며 “정보공개청구 때 마다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옹진군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와 별도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자료 원문>
 

 

<보도자료> 인천녹색연합, 바다모래채취사업 해역이용협의서 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 청구!

 

인천녹색연합은 2017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인천행심위)에 ‘옹진군 관할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사업 해역이용협의서(2017년)(이하 해역이용협의서)’ 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2017년 8월 29일 인천녹색연합은 옹진군에 해역이용협의서 공개를 청구했지만 9월 11일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며 비공개를 통보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적극 공개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인천행심위는 즉각 공개를 결정해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5항에는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해역이용협의서는 대행업체가 작성하여 옹진군에 제출한 자료이다. 옹진군은 이 해역이용협의서를 인천시에 제출하여 바다골재채취예정지지정을 신청했고 인천시는 해역이용협의서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에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사업의 협의를 요청했다. 결국 정보공개를 청구한 해역이용협의서는 옹진군의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던 정보가 아닌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완결된 보고서이다. 의사결정과정이라는 핑계로 해역이용협의서를 비공개하는 것은 인천녹색연합이 바다모래채취사업의 해양환경파괴, 어족자원고갈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사업이 최종결정될 때까지 사업위치, 규모 등 관련 내용의 파악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이다.

 

현재 옹진군이 바다골재채취예정지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선갑지적은 대이작도 해양보호구역이 지척이다. 해양보호구역로부터 불과 2~3킬로미터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역이용협의는 정밀조사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에 미칠 영향을 정확한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갑지적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더라도 해양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결론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2013년 바다모래채취장소를 굴업·덕적지적으로 옮기기 전까지 선갑도 앞 앞바다(일명 선갑지적)에서 이미 엄청난 양의 바다모래를 퍼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퍼낸 공식적으로 집계된 양만 2억8천만㎥이다. 경부고속도로(약400킬로미터) 위에 25미터 높이의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양이다. 2005년과 2006년 바다모래채취 휴식년 이후 채취량을 차츰 늘리더니 내년부터는 매년 1천만㎥를 퍼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막대한 양을 퍼냈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해양보호구역과 인근 지역의 해양·해안 지형변화의 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선갑지적 대부분은 선박충돌 등 해난사고의 가능성을 이유로 바다모래채취금지지역으로 결정된 곳이다. 2011년 6월 선갑지적 11개 광구에 대해 인천·평택·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선박 통항안전회의를 진행하여 골재채취금지수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7월 ‘선갑도 부근 골재채취 해양교통안전진단용역결과’를 진단서이행을 전제로 해수부가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의 해양교통안전에 대해 조건부동의했지만 실제로 선갑지적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이미 해수청이 밝힌 것처럼 옹진군과 한국골재협회는 과거 바다모래채취사업 협의과정에서 해수청 등 관계기관들이 제시했던 조건들의 이행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의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해저지형변화 등에 대한 정밀조사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거나 과학적인 정밀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역이용협의서에 이런 내용이 담겼을 리 없다. 만약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해역이용협의서에 담겼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옹진군의 바다모래채취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 무시는 이번뿐이 아니다. 이미 2013년에도 덕적지적 바다모래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대해서도 비공개했다가 결국 인천행심위의 결정으로 공개했다. 인천녹색연합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옹진군을 강력 규탄한다. 아울러 정보공개청구 때 마다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옹진군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와 별도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들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해역이용협의서 공개를 재결하기를 기대한다.

 

2017년 10월 22일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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