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항권역 발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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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항권역 발전 협력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1.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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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납부 시세의 75% 돌려주기로, 항만배후부지 입주기업 지원 차원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권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3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협약을 맺고 인천항권역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구체적 내용은 ▲시는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항만공사가 감면하는 토지 임대료의 일부를 공사를 통해 지원(공사가 납부하는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75% 공사에 지급) ▲시는 갑문 매립지(국립해양박물관 예정 부지) 매매대금 전액을 공사에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공사는 인천신항 및 북항의 배후단지, 아암물류2단지 등에 체육공원과 주차장 등 확충 및 인천내항 재개발사업에 시의 의견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 ▲시와 공사는 인천항 모항 크루즈의 지속적 유치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체계 구축 ▲시와 공사는 고위 책임자 지정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직원 인사교류 시행이다.

 시의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지원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75%)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부지 임대료 인상 불가피론이 대두된데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 7월 ‘인천항권역 발전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7억9500만원, 내년 34억3400만원 등 오는 2023년까지 공사가 납부하는 시세의 75%인 115억3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국내항만 배후단지의 ㎡당 임대료는 ▲광양항 258원 ▲부산항 482원 ▲평택항 700원 ▲인천항(아암1단지) 1348원이다.

 월미도 갑문 매립지는 시가 매입키로 협약을 맺고 인천항만공사가 매립했으나 지난 2010년 준공 이후 장기간 사지 않아 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립해양박물관 예정 부지로 떠오르면서 시가 지난 9월 계약금 19억원을 지급했고 다음달 26일 잔금 170억원(정리추경에 반영)을 주기로 했다.

 항만배후단지 내 체육공원 조성은 인천항만공사가 지역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21년까지 북항 배후단지 2만5000㎡, 아암물류2단지 31만2000㎡, 신항배후단지(1단계) 18만5000㎡에 진행키로 했으며 공사는 토지 무상임대 등 간접지원(연간 29억원)과 사회복지시설 위문(연간 5억원) 등 향후 4년간 136억원 상당의 사회공헌에 나서기로 했다.

 공사는 또 제1국제여객터미널이 준공되면 2024년 이후 10년간 문화센터, 도서관, 연회장 등 주민복지공간(연간 임대료 5억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와 공사는 오는 2019년 크루즈전용터미널 완전 개장에 대비해 인천항의 크루즈 모항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고 인천항 관련 현안에 대한 상시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고위 책임자 지정과 직원 인사교류는 별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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