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3일 ‘환영’ 논평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3일 고보선 석남중학교 교장에 대한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시당은 전날 ‘인천시교육청의 불문 의결’과 관련, 논평에서 “이는 형법상 일반원칙인 ‘증거주의 원칙’을 시 교육청의 자체 징계 의결 과정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며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공공의 영역에서 수많은 ‘보복성 부당 징계와 불이익’이 판쳤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번 의결에서 인천시교육청 징계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공무원의 개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징계위도 암묵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여당은 공무원에게 참정권을 포함한 폭넓은 정치적 자유권을 보장하는 개헌을 추구하고 있다”며 “단지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불행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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