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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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1.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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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시재생뉴딜 정책에 발맞추기,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포함

       


 인천시가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포함한 ‘인천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내년 2월 10억원을 들여 ‘인천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인천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에는 지난해 최초 수립한 ‘2025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이 포함된다.

 시는 2015년 초 시행에 들어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 ‘2025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세워 지난해 7월 확정 고시했다.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은 ▲경제기반형 1곳(중·동구 일대 개항창조도시 386만8000㎡) ▲근린재생형 11곳(중구 연안부두어시장 주변 74만㎡, 동구 송림5거리 주변 23만2000㎡, 남구 제물포역 주변 90만5000㎡, 부평구 부평역 일원 102만9000㎡, 중구 신흥동 일원 62만1000㎡, 강화군 강화군청 주변 101만㎡, 강화군 교동 대룡시장 주변 7만8000㎡, 남동구 만부구역 주변 23만5000㎡, 서구 가재울마을 주변 16만7000㎡, 부평구 부평아울렛 주변 17만4000㎡, 서구 SK인천석유화학 삼거리 주변 47만5000㎡) 등 12곳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2025년을 목표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사업유형을 ▲5만㎡ 이하 우리동네 살리기 ▲5만~10만㎡ 이하 주거정비지원형 ▲10만~15만㎡ 이하 일반근린형 ▲20만~50만㎡ 이하 중심시가지형 ▲50만㎡ 초과 경제기반형 5가지로 제시함에 따라 기존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눠 수립한 ‘2025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새 정부의 정책방향은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재생사업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시의 기존 계획도 소규모 단위로 전면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용역 예산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2월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2025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도시재생사업 유형 및 규모 조정)은 6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이어 ‘인천 원도심 균형발전계획’은 2019년 9월 확정 고시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국가정책인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인천의 특성·여건을 연계한 맞춤형 균형발전 실현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에 나서는 것인데 폭넓은 도시재생 사업 대상 중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지 주목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역세권개발사업(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재생사업(신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항만재개발사업(항만법) ▲상권 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사업(경관법)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소규모 개발 및 정비 위주의 500개 사업에 50조원을 지원하는 ‘도시재생뉴딜정책’을 추진키로 했는데 사업유형 중 대규모인 경제기반형(50만㎡ 초과)과 중심시가지형(20만~50만㎡)은 중앙공모, 나머지 소규모 3가지 유형은 광역자치단체 공모를 거쳐 사업 대상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대응 등을 위해 ‘2025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포함한 ‘인천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며 “정부 정책에 발맞춰 대규모 전면 개발이 아닌 중·소규모 정비 위주의 사업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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