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과 항만분야, 인천주권은 정치적 헛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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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과 항만분야, 인천주권은 정치적 헛 구호"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1.13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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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한이나 정책적 수단 없어, 일방적이고 공허한 권리 주장만 남아

    


 인천시가 시민들의 권리를 되찾자는 의미로 주창하고 나선 ‘인천 주권’이 공항과 항만 등의 분야에서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냉소 섞인 지적이 나왔다.

 13일 열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해양항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항과 항만 관련해서는 인천시가 내세우고 있는 주권은 찾아 볼 수 없다는 질타가 잇따랐다.

 이날 시의원들은 시가 추진해 온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참여와 준설토 투기장으로 인해 생긴 토지에 대한 권리 주장에 전혀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외면하고 있지만 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조인권 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방세 감면 연장 중단 문제 등으로 냉랭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화 창구를 개설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방세 감면 중단 이후 시가 추진하는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비로 200억원을 내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올해 분 100억원 기부를 미루고 있다.

 시가 요구하는 토지 현물 출자를 통한 인천공항공사 지분 3% 이상 취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상당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을 국가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상법상 ‘장부열람권’을 갖는 인천시의 3% 이상 지분 참여 요구는 경영권 관여를 무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준설토 투기장 권리 주장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불가 입장도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주요 항만마다 항로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토 투기장이 있는데 인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는 이유다.

 이처럼 인천시가 법적 권한이나 정책적 수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인천 주권을 외치는 것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할 뿐 아무런 실익 없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이 주창한 ‘인천 주권’은 재선을 위한 정치적 구호 성격이 짙은 가운데 공항과 항만에 대한 인천시의 권리 주장은 지방자치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법령 등을 감안하면 불가능에 가깝다”며 “근본적으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이은 법령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전이라도 합리적인 요구와 대화는 필요하지만 표를 얻기 위해 지역사회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무리한 행정을 편다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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