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당, 홍일표 의원 부자 비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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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홍일표 의원 부자 비난 성명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1.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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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 판사 아들 약식기소 특혜, 불법과 특혜도 부전자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판사를 지낸 인천지역 중진 국회의원의 판사 아들이 ‘지하철 몰카’(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약식기소된 것과 관련해 ‘불법과 특혜도 부전자전’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시당은 19일 논평을 내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구갑)의 아들인 서울동부지법 홍모 판사가 지난 7월 서울지하철 4호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며 “하지만 4개월이 넘도록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재판업무를 계속하다가 국민들의 지탄이 이어지자 지난 15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라는 특혜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해당 판사가 특혜를 받은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당은 “홍일표 의원은 지난 2016년 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으나 검찰의 늑장 수사와 재판연기 반복 등의 특혜를 누리면서 ‘법꾸라지’라는 악명까지 얻었다”며 “홍 의원 일가는 본인이 판사를 지냈고 동생과 아들은 현직 판사인 전형적인 법조 엘리트 집안이지만 사회 지도층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파렴치 범죄로 지탄받으면서도 국회의원과 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면서까지 죗값을 치루지 않으려는 부끄러운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당은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판사의 아버지가 판사 출신 중진 국회의원이고 내년에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지탄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큰 가운데 입법부와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며 “사회 지도층일수록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더욱 더 철저한 수사와 판결이 이뤄져야 하고 그 것이 검찰과 사법부가 적폐집단이라는 오명을 벗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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