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당, 제3연육교 협상 조속 마무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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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제3연육교 협상 조속 마무리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1.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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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 범위 70%로 정하면 인천시 부담 없거나 최대 400억원" 주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국토교통부에 제3연육교 착공을 위한 손실보전금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21일 보도자료를 내 “인천지역 국회의원 7명과 지역위원장 5명이 제3연육교 착공을 위한 손실보전금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며 “손실보전의 범위를 70% 이하로 정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민자 사업자와의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는 것이 건의문의 요지”라고 밝혔다.

 시당은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 범위를 70% 수준으로 낮추고 오는 2025년 제3연육교를 개통한다고 가정하면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은 최대로 잡아도 400억원 이하가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인천공항을 포함해 연종도를 오가는 교통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손실보전 자체가 필요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핑계로 제3연육교 착공을 미루는 것은 유정복 시장이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국가재정법·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률과 총사업비 관리지침, 회계 자문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현저한 차이의 범위를 30% 이상으로 간접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유사 기준을 인정하고 있어 제3연육교 개통으로 인해 ‘현저한 교통량의 감소’가 있을 경우 손실보전 범위를 7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손실보전 90%를 적용하면 2000억원, 80%일 경우 1000억~1200억원, 70%면 교통량에 따라 부담이 없거나 최대 4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영종 하늘도시~청라국제도시를 잇는 4.88㎞의 제3연육교는 실시협약에 들어간 ‘경쟁방지조항’에 의한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장기간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민자 교량 2곳을 제외한 경쟁 시설이 들어서 ’현저한 교통량의 감소‘가 발생하면 손실보전금을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이다.

 이러한 경쟁방지조항에 발목이 잡혀 제3연육교는 10여년을 표류하는 가운데 영종 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은 사기 분양이라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이러한 민주당 인천시당의 주장에 대해 “손실보전 범위를 70%로 정해 인천시민들의 부담이 없거나 최대 400억원이 들어간다면 이에 맞게 국토교통부가 인천시와 협약을 맺으면 될 것”이라며 “손실보전금이 400억원을 넘을 경우 정부가 책임지겠다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과 설계 등 절차를 밟아 빠른 시일 내 제3연육교 건설에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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