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공구상가 공영주차장은 ‘상인들의 독점구역’인가?
상태바
숭의공구상가 공영주차장은 ‘상인들의 독점구역’인가?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11.28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3면 중 40면 가량 상인에게 월정액으로 넘겨... 인근 시민들 주차불편 가중

남구 숭의공구상가 내 노면 유료주차장. (이미지 출처 = 네이버 거리뷰 캡쳐)

 

남구 숭의공구상가 일대 공영주차장에 대한 행정이 상인들을 지나치게 배려한 나머지 인근지역 주민 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인근 주민 및 근방의 상가 및 병원,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에 용무가 있어 차를 갖고 오면 해당 이용기관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만차 및 시설 부재 등)가 다반사다.
 
이때 시민들은 숭의공구상가의 유료 공영주차장을 잠시 이용하는데, 이 때 인근 상인 등이 “회원이 아니면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없다”며 가로막아 실랑이가 일어나는 일도 많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남구청 및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현재 이곳 공영주차장은 총 83대의 주차가 가능한데, 공구상가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 이들 상인들의 하역작업 등을 위해 이중 35면의 공간을 상인연합회에 할애해 주고 이들 상인들이 주차면 한 대당 월 5만 원을 공단에 납부하면서 이용해 오고 있다.
 
상인들의 하역작업을 위해 할애한 비율은 42% 수준(83면 중 35면)으로 절대 만만찮은 비율이다. 문제는 이후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만큼을 추가로 떼어 상인들에게 또 할애해 줬다는 것이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상인연합회에 35대의 공간을 할애했는데, 이후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인들이 있어 5면 정도 주차공간을 추가로 내주고 이들에게도 월 5만 원을 내고 이용하게 했다”고 밝혔다.
 
즉 기존 상인연합회에 내준 35대의 공간에 추가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5개 를 더 내줘 절반에 가까운 비율 만큼을 상인들에게 내준 것이다. 지나치게 상인들을 배려한 나머지 인근 주민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한 것.
 
실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추가로 주차공간을 내준 것에 대해서는 남구청 측 관계자가 27일 <인천in>과의 전화통화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가 “구청에게 알려줬다”고 했다.
 
인근의 한 병원에 거주하는 직원은 “병원 시설에 주차장이 만차일 때가 대부분이라,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근처 공영주차장을 안내해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주차를 못해 결국 진료를 포기하던지 어렵사리 주차를 하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불편함은 이 병원 말고도 다른 시설 및 상가, 업소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최근 이 지역의 주차 문제에 대해 불만이 늘고 있다.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주차장 일부를 특정 상인단체에게 사실상 ‘독점적 형태’로 주면서 이로 인해 거주자 및 이용자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법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행정을 하느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인천지역의 원도심 일대가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공구상가지역’이라는 명목으로 공영주차장의 절반 가량을 상인들에게 떼어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또 이미 35면을 상인들에게 할애해 준 상황에서 연합회 소속이 아닌 상인들이 주차면을 요구했다면, 조정 작업은 연합회로 넘어간 상인들의 주차면 35면에서 조정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상인들도 물론 주차에 애를 먹지만 시민들은 그 이상으로 주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에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구청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