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점, 1년 더 영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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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점, 1년 더 영업한다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11.29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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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측 증축 건물 일찍 넘겨받는 조건으로 1년 유예키로 양사 합의

인천 신세계백화점. ⓒ배영수


 
대법원 판결 이후로도 영업권 인계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롯데와 신세계의 인천터미널 영업이 양사 합의로 결론을 냈다. 신세계는 내년 말까지만 백화점을 현행대로 영업하고, 2019년부터는 롯데의 간판이 걸린다.
 
29일 롯데와 신세계 측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양 사업자는 최근 인천터미널 내 백화점 영업권을 놓고 협상 진행, 신세계가 내년 말까지 백화점을 운영하고 2019년부터는 롯데가 전격 인수키로 합의했다.
 
겉으로 보면 롯데가 임대차계약을 1년 연장해주는 통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주고받는(Give & Take)’식의 합의다. 신세계가 임대차계약을 1년 더 받는 대신, 2031년까지 운영권이 있는 증축 건물 및 주차타워(부지 전체의 27%)를 롯데 측에 13년 일찍 인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합의로 인해 생길 양사의 영업 손실이나 임차권 등의 평가는 양사가 동의하는 제3의 회계법인에 의뢰한 뒤, 회계법인의 의견을 토대로 금전적 보상을 오가는 것으로 했다.
 
양사 측 관계자는 “고객 및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른 시일 안에 영업을 정상화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보면서 결국 합의를 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매장 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의 일자리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인수인계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직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일단 이에 대해서는 신세계 측이 롯데 측에 강하게 어필했고 롯데도 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일단 양사가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데에는 의견이 오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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