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기획위, 조례 개정안 심의
지난 6일 '인천민주화운동역사 계승·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대책위원회'는 인천시의회 앞에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올해를 끝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인천민주화운동센터가 내년까지 1년간 연장 운영된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8일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센터의 운영기간이 올해까지로 한정된 부칙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는 2012년 12월 관련 조례가 제정돼 2013년 6월부터 운영됐다. 그동안 민주화운동 자료 등 사료 등을 수집해 정리·보관하고 5·3항쟁, 6월 항쟁, 노동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시의회가 지난해 9월 센터를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하며 존폐 갈림길에 섰다.
이에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 일부 시민단체는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벌여왔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관계자는 ”일단 센터는 유지되지만 한시적 운영 연장이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앞으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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