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일까지)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제한 공고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지역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일까지 고속도로 주변의 다중주택과 다중생활시설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제한한다.
시는 1일 남구 도화·주안·용현동과 서구 가정·석남·가좌동 일원 1.035㎢(103만5000㎡)에 대해 2년간(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일까지) 건축허가제한 열람공고를 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 일반도로화를 추진하는 경인고속도로변에 이들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애인가로 및 특화가로’ 조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건축허가 제한에 나선 것이다.
제한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 제4호 거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제15호 라목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뿐 아니라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착공신고를 제한한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내 열람장소(인천시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 남구 도시창생과, 서구 도시개발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까지 다중주택과 다중생활시설의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제한키로 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산권 행사 제약 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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