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등 규정, 비용추계 5년간 318억원
지난해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 포스터
인천시의회가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박승희 의원을 대표로 황흥구·박병만·정창일·김경선·안영수·이용범 의원이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는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계획수립 및 시행, 시장이 추진할 육성사업,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이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드론산업 발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육성사업으로는 ▲산학연 협동연구지원 ▲신제품 개발 및 제작 등 실용화사업 지원 ▲창업 및 경영지원 ▲전문인력 양성 ▲시험비행장 조성 ▲무인항공기 활용 공공서비스사업 지원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시장이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에는 5년간(2017~2021년) 국비 292억원과 시비 26억6500만원을 합쳐 318억6500만원이 들 것으로 추계됐다.
시는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60억원)과 드론 시험인증센터 구축(232억원)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비 26억6500만원은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사업 지원(15억6000만원), 드론 레이싱 대회 및 드론 기술경진대회 개최(8억5000만원), 드론 거버넌스 구축 지원 및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6500만원)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승희 의원은 “드론은 재난예방, 농업, 택배, 영상산업 등 활용도가 넓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분야”라며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인천이 드론 산업을 선점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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