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이상 기초단체 실국 규모 증설, 남동구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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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이상 기초단체 실국 규모 증설, 남동구만 승인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01.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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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못 받은 부평구와 서구 “사실상 불이익” 불만

남동구청 전경. 행안부의 실국증설 승인으로 인천 관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초단체가 됐다. ⓒ남동구청

 
인구 50만 명 이상인 인천의 관내 기초지자체 3곳(남동구, 부평구, 서구)이 대시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에 기초자치구의 실국 증설을 건의했다. 그러나 그중 남동구만 증설이 승인되는 결과가 나오자 다른 두 기초단체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16일 3개 기초단체에 따르면 최근 인구 50만 명을 넘은 전국 기초자치구들 가운데 인천 3개 기초단체와 대구 달서구 등이 행안부에 실국 증설안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행안부는 남동구만 1개국 증설을 승인했고, 다른 3개 구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최근 인구가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서구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선거구 하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을 정도로 과대 기초자치구에 해당하는 부평구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행안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시 자치구는 3~5개 범위 내에서 기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별 기구 설치의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행안부 장관이 산정 및 통보하는 인구 등 다양한 행정수요의 전년 대비 변화율을 고려해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적시돼 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자체의 조직 관리에 대한 자율성 및 대응성 확장 등을 목적으로 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행안부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조례로 정할 수 없는 내용인 만큼 개정 이후로도 당초 목적과 다른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기구의 증설 기준에 대해 “다양한 행정수요의 전년 대비 변화율을 고려한다”는 내용은 본래 행정수요 자체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 변화율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우리 구의 경우 이미 20여년 전부터 50만 초과의 과대 지자체가 된 상황인데 우리처럼 당초 행정수요가 많은 지자체들은 대체적으로 변화율이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기구 증설을 할 수 없다면 오히려 역차별”이라 반박했다.
 
특히 부평구는 지난 2003년 4국 체제로 개편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인구가 많은 편이어서 그간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문제가 구청 공무원들 내부에서 계속 제기돼 왔다고 한다.
 
반면 지난 2012년 인구 50만을 넘어 인구 증가폭이 가시화되고 있는 남동구는 그 이듬해 곧바로 4개국 체재로 개편됐고, 이후로도 변화폭이 크다는 점을 인정받아 1개국 증설을 승인, 인천 10개 군·구 중 최대 규모의 행정기구로 올라섰다.
 
부평구로서는 불만이 나올 만한 상황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최근 홍미영 구청장이 행안부에 전년대비 변화율에 대한 기준 적시조항 삭제 및 3~5개 이하의 기구 증설 규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구청장과 구의 입장”이라 전했다.
 
부평구와 함께 실국 증설을 승인받지 못한 서구 역시 부평구만큼은 아니지만 불만이 있긴 마찬가지다. 서구 관계자는 “몇 년 사이 서구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만큼 그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데 이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기초지자체들마다 지역적인 특정들이 있는데 행안부가 정한 기준이 그걸 잘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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