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개 공기업, 지난해 청년고용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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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5개 공기업, 지난해 청년고용 5.9%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1.17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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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의무고용 3%의 2배, 올해는 청년 4.3% 고용 게획에 그쳐

    

 인천시 산하 5개 공기업이 지난해 청년의무고용 3%를 넘어 5.9%의 청년을 뽑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산하 5개 지방공기업 정원 2680명의 3%인 83명의 청년 고용을 계획했으나 5.9%인 158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정원이 1497명으로 청년의무고용(3%)은 45명이지만 지난해 2배인 91명의 청년을 고용했고 정원이 351명으로 청년의무고용이 11명인 인천시설관리공단은 3배가 넘는 37명의 청년을 채용했다.

 인천도시공사는 13명(정원 328명, 청년의무고용 10명), 인천관광공사는 5명(〃 99명, 〃 3명)의 청년을 뽑았다.

 인천환경공단(정원 405명, 청년의무고용 12명)은 3%인 12명의 청년을 고용했다.

 시는 올해 산하 5개 공기업의 정원 2875명의 4.3%인 122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할 계획을 세웠다.

 시설관리공단은 39명(청년의무고용 15명), 인천도시공사는 21명(〃 10명)의 청년을 채용하고 인천교통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관광꽁사는 법적 기준인 3%에 맞춰 각각 47명, 12명, 3명의 청년을 뽑기로 했다.

 시는 정부가 청년의무고용을 3%에서 5%로 올리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을 감안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별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의 청년은 15~34세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산하 공기업에 정년퇴직과 의원면직 등 결원이 발생하면 청년 중심으로 수시 채용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며 “채용 연령제한은 부당차별이기 때문에 채용공고 때 주의토록 하고 가능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특별채용을 줄여 청년고용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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