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명동 바가지요금, 택시기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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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명동 바가지요금, 택시기사 벌금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1.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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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요금에서 2배 받아···100만원 선고

외국인 손님을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법인택시 운전기사 A(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인천공항에서 싱가포르 관광객 B씨 등 2명을 서울 명동의 한 호텔까지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공항에서 명동까지 61㎞를 1시간가량 운행했을 때 정상요금은 4만8천원이었으나, A씨는 단말기를 수동으로 입력해 9만3천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가 국내 택시요금 체계를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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