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요금에서 2배 받아···100만원 선고
외국인 손님을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법인택시 운전기사 A(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인천공항에서 싱가포르 관광객 B씨 등 2명을 서울 명동의 한 호텔까지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공항에서 명동까지 61㎞를 1시간가량 운행했을 때 정상요금은 4만8천원이었으나, A씨는 단말기를 수동으로 입력해 9만3천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가 국내 택시요금 체계를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