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조례' 없는 유일한 광역단체, 청년정책 근본적 변화 필요
정의당 인천시당 청년위원회가 인천시에 청년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시당 청년위는 19일 논평에서 “인천시가 최근 시 산하 5개 공기업의 청년고용이 법정기준인 3%를 넘어 5.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청년기본조례’조차 없는 등 시의 청년정책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당 청년위는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라졌고 고용시장이 극심하게 양극화된 상황에서 청년이 갈 수 있는 곳은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년위는 “청년문제는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 복지, 건강, 교육 등 삶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청년기본조례’ 제정 등 청년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청년정책 기조를 전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인천시당 청년위는 “인천시는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비롯해 시 산하 청년위원회 및 청년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지원하면서 청년들의 문제를 청년들이 직접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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