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기연 해고 노동자들, 1년만에 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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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기연 해고 노동자들, 1년만에 공장으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1.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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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기연 노사, 조합원 43명 전원 복직 합의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해고됐던 동광기연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간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동광기연지회는 동광그룹 계열사는 동광기연노조 조합원 43명을 복직하는 데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동광기연 노조와 사측은 동광그룹 계열사 SHCP가 조합원 43명을 고용하는 데 합의하고, 입사 후 고용승계 당일까지 모두 근속 기간에 해당한다고 합의했다. 

또 동광그룹은 노조와 그동안 체결한 고용보장합의, 단체협약, 별도협약 등의 합의를 모두 이행하고, 기존 노사합의서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데 합의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해고 이후 임금에 대해서는 복직하는 날까지 평균임금의 150%를 지급키로 했다.  

노사는 이 같은 합의내용 이행을 조건으로 모든 고소고발과 소송 등을 취하하기로 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가결되면 조합원들은 다음 달부터 공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앞서 동광기연은 지난해 설 명절을 사흘 앞두고 노동자 62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해 논란을 빚었다.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본사 앞에서 계열사 고용승계를 보장 등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였다.

검찰은 최근 동광그룹 유래형 회장과 유승훈 사장 등 오너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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