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청년기본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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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청년기본조례(안)' 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1.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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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청년기본조례 없는 상황, 청년정책 추진 기폭제 기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천에만 ‘청년 기본 조례’가 없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청년 기본 조례(안)’를 발의했다.

 인천시의회는 이한구 의원이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 청년 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 청년 지원 조례(안)’는 정창일·홍정화·김종인·박영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인천 청년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청년문제에 관심을 쏟아왔다.

 청년의 범위를 만 19~39세로 규정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부채경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청년시설 설치·운영 및 경비 일부 보조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이다.

 이러한 ‘인천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 상당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시는 ‘인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상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판단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 ‘조례 제정안에 따른 대부분의 사업은 재정소요가 예상되나 청년지원 범위가 포괄적이고 사업의 규모, 대상,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재정이 들 것으로 예상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정책연구,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 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부채경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거의 전 분야다.

 시 관계자는 “시에 여성·노인·장애인·청소년·아동을 담당하는 팀은 있지만 유독 청년을 담당하는 팀은 없어 정원조례 개정을 거쳐 일반직 공무원 45명 증원이 확정되면 정책기획관실에 청년정책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 추경에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반영하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청년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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