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채감축 여야 공방, 갈수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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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채감축 여야 공방, 갈수록 ‘확산’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01.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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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한국당 시의원들도 기자회견-경고 등으로 ‘맞불’

 

인천시의 부채 상황과 관련해 현 유정복 인천시장(자유한국당)과 박남춘 국회의원(남동갑-더불어민주당) 사이에 벌어진 공방(관련기사 인천in 21일 보도 “유정복시장과 박남춘 의원 재정건전화 공방” - 기사 하단 링크 참조)에 시 대변인과 자유한국당 시의원들까지 가세하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이 의장 해임투쟁 등 맞불을 놓으며 여야 시의원들이 공방전을 확산시키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공식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 소속의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이 계속해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수족을 자처한다면, 더민주 인천시당 시의원들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 및 해임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각성과 자중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인천시당의 이같은 성명은 전날인 24일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유 시장과 박 의원의 공방과 관련해 인천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의 발언을 질타한 것과 최근 김창선 시 대변인이 박 의원에게 공세를 취하는 듯한 내용을 담아 이를 시 공식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에 따른 것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인천시의원들은 “박 의원은 지난 3년 반 동안 시의원들이 시민을 위한 예산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이룩한 재정건전화 성과를 부정했고 이는 명백히 인천시의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망발”이라며 “송영길 시장 당시 시정부가 부채를 증가시켜 인천시와 시민을 멍들게 했던 만큼 민주당 현 시당위원장으로서 철저한 자기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기자회견은 직후 시민사회 일부에서 논란이 됐다. 송영길 시정부가 부채를 증가시켰다며 전임 시정부에게 책임을 돌렸으나 사실 시 부채는 그 전 시정부인 안상수 시정부가 이미 엄청난 부채를 물려준 만큼 안상수 시장에게 결정적인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이다.
 
더민주 인천시당 측은 “유정복 시장이 요즘 우리 시에 ‘부자도시’라고 주장하는데 백 번을 양보해도 시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선전 구호”라며 “부채가 아직도 10조 원이 넘게 남았고 여전히 자치단체 최고 수준이기에 박 의원은 객관적이지 못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왜곡된 메시지가 전달되고 호도될 위험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유정복 시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용을 떠나 상대당 국회의원이 시장의 잘못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 시의원들이 나서서 경거망동을 하는 걸 보면 유정복 시정부 4년 내내 비판적 지지와 건설적 견제가 실종되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며 자유한국당 소속 인천시의원들을 견제했다.
 
또 더민주 인천시당은 성명서에서 김창선 시 대변인이 이에 대한 반박 내용을 시 공식 보도자료로 낸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이 인천시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1일 유 시장과 박 의원의 부채 관련 공방이 높아지던 당시 김 대변인 명의로 “유정복 인천시장 ‘빚 3조 7천억 원 감축 누구나 할 수 있다’ 발언은 공직자·시민에 대한 모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는 유 시장이 자신의 SNS 계정에 쓴 글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것이 공직선거법(지방선거 180일부터 자치단체와 입후보 예정자의 홍보나 선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지자체 역시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다) 조항에 걸릴 수 있어 선관위가 이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또 시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단체장이 써놓은 SNS 글을 그대로 인영해 이를 언론에 공식 보도자료로 내는 것은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미 위반 논란에 앞서 중립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지역사회의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시 선관위 측은 “특히 시가 그 보도자료를 배포하기에 앞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던 사항이 없었던 만큼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자가 누구이며 이것이 시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 등을 확인해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가 적절치 않았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지만, 해당 보도자료는 시장 지시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판단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논란 여부가 있는 만큼 선관위 조사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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