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드리운 도화지구 '주민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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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드리운 도화지구 '주민보상'
  • 이병기
  • 승인 2009.12.2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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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그러나 이 발표가 도화지구 주민과 상인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떠오를지, 제2의 절망만을 안겨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기자가 이달 초 만난 도화지구 상인회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11월13일 한국감정원장(경인보상사무소)에게 보낸 '도화지구 감정평가실시 및 보상 추진일정 통보' 공문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공문에 따르면 "'도화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와 관련해 보상 추진 일정을 통보하니 귀 원에서는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를 기한 내에 실시해 주길 바란다"며 "추후 일련의 보상업무가 일정에 맞춰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나와 있다.
 
보상추진일정을 보면 11월16일 감정평가를 개시하고 감정평가서가 도개공에 납품되는 날짜는 이달 14일. 12월 중에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협의를 통지하고 2010년 2월 말까지 협의보상에 착수한다고 적혀있다.

이쯤에서 인천시의 발표가 새삼스러운 것은 이미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을 '실시계획 인가'란 이유를 들어 다시 발표했다는 점이다. 시의 보도자료 내용은 인천도개공이 감정원에 보낸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2월 말이었던 보상협의가 3월 말로 한 달 늦춰진 것 뿐이다.

지난 2년간 오도가도 못하고 보상만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온 상인들은 한 달 쯤이야 더 참을 수 있다. 그러나 시의 발표는 '보상을 빨리 해주겠다'는 의미보다 '요즘 개발지구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니 내년 3월까지라도 민원을 줄여 보자'는 의미로 다가온다. 

앞서 기자는 인천도개공 홍보팀 김모 부장에게 "감정원에 보낸 공문의 보상기한을 맞출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김 부장은 "보상은 유동적 사안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도 있다"며 "다른 지역은 (보상시기가)1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발뺌했다.

그는 또 도화지구 주민들의 보상이 2년이나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다"며 "보상 착수기간은 사업 시행자의 상황과 외부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공문의 내용과는 달리 보상이 얼마든지 늦어질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16일 발표된 인천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화구역 개발이 마무리되면 제물포 역세권과 도화동 일대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 인천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관계자의 말이 보인다.

차라리 2년 동안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장사도 되지 않아 빚으로 살아야 했던 도화지구 주민들에게 "꼭 내년 3월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면 주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인천도개공이 한국감정원에 보낸 공문 내용처럼, "인천시도 주민들의 보상업무가 일정에 맞춰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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