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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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2.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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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률 낮아져 6회 때보다 다소 줄어, 인천시장·교육감 13억3500만원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지역 선거비용제한액이 물가변동률이 낮아진데 따라 다소 줄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인천시장·교육감 후보자는 13억3500만원, 군수·구청장 후보자는 평균 1억71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역구 광역(시)의원은 평균 5100만원, 지역구 기초(군·구)의원은 평균 4400만원, 비례대표 광역(시)의원은 1억9500만원, 비례대표 기초(군·구)의원은 평균 5200만원이다.

 이러한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보다 시장·교육감의 경우 3200만원, 기초단체장(군수·구청장)은 평균 490만원, 지방의원은 평균 100만~300만원 적어진 것인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연수구청장 선거만 인구 증가 폭이 물가변동률보다 커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7700만원으로 100만원 많아졌다.

 시선관위는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지방의원 선거구가 조정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 산정해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산거공영제에 따라 제한액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10%이상~15% 미만을 득표하면 절반을 각각 돌려준다.

 비례대표 선거는 해당 정당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액 돌려준다.

 시선관위는 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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