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천 내항과 주변 통합 개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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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인천 내항과 주변 통합 개발계획 수립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2.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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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항 일원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발주, 내항과 주변지역 464만㎡

    
                        인천 내항 일원 통합 개발계획 수립 대상지<제공=인천시>


 인천 내항과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통합 개발계획이 수립된다.

 12일 해양수산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1·8부두 재개발을 포함한 내항 및 배후부지 4.64㎢(464만㎡)를 대상으로 ‘인천 내항 일원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발주한다.

 해수부는 곧 조달청 나라장터 사전규격목록 공개 등의 절차를 밟아 3월 중 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하고 12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7월 해수부, 인천시, LH공사, 인천항만공사가 공동추진에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용역비 18억원은 해수부 7억원, LH공사 5억원,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각 3억원을 분담한다.

 해수부는 내항(내측 해수면 포함) 및 배후부지의 통합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1·8부두 부분은 현재 LH공사 주도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방안 수립 및 제안용역’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은 LH공사, 인천시, 인천항만공사가 비용을 3분의 1씩 분담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8월 공동 발주했으며 오는 8월 끝난다.

 해수부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이번 용역의 목적을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이 장래 내항 전체의 기능재편과 이를 통한 주변 원도심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내항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항 1·8부두(선도사업)에 대한 재개발 방향을 설정하며 마케팅계획과 사업화방안 수립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인천 내항이 물류·해양·관광거점 항만으로 도약하면서 원도심과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과업의 세부내용은 ▲개발여건 분석(도시 현황 검토, 내항 현황 검토, 재개발 사업환경 검토,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계획과제 도출) ▲내항 재개발 개념구상(미래 비전 및 컨셉 설정, 공간구조 설정, 특화발전 아젠다 설정, 항만재개발 개념구상 국제입찰 관리) ▲내항 일원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계획방향 설정, 계획지표 및 도입가능 활동 설정, 부두기능 재편 및 대체항만시설 검토, 기본계획, 사업계획) ▲투자 활성화 및 사업화 계획(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계획, 사업화 방안)이 된다.

 항만재개발 개념구상 국제입찰 관리는 마스터플랜 수립의 기초자료인 ‘재개발 개념구상’은 국제입찰을 거쳐 공모하라는 뜻이다.

 해수부는 이번 용역에 인천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천 내항 통합개발추진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최근까지 인천해수청장을 지낸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용역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인 인천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함으로써 인천 내항과 주변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인천 내항이 세계적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2차례의 사업시행자 공모가 무산되자 지난 2016년 12월 해수부, 인천시, LH공사, 인천항만공사가 ‘기본업무협약’을 맺어 민간개발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했다.

 또 해수부의 ‘인천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천 내항 2·6부두도 내항 운영사 통합과 연계해 우선 기능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으로써 1·8부두뿐 아니라 내항과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통합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큰 틀 속에서 항만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해수부와 인천시는 내항 일원 통합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행정절차를 밟아 빠르면 2020년 1·8부두 재개발부터 우선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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