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2터미널 토양오염 공항공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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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2터미널 토양오염 공항공사 ‘벌금형’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02.22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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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성분 검출돼 지자체 요청에도 오염토양 고의 유출

지난 2015년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들이 인천공항공사를 공항 2터미널 공사 부지의 ‘토양오염 주범’으로 지목하고 경찰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배영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 당시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토양의 불소 오염 논란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와 당시 간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재판부(형사12단독 김정태 판사)는 22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공항공사 법인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공항공사 전 토목처장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천시 중구의 토양 정밀조사 실시 명령에 따라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받고 불소에 오염된 표층토를 운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오염된 표층토를 항공기 시운전 장소인 ‘런업장’을 다지는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이를 다시 제2 여객터미널 부지로 옮겼다고 해도 오염물질이 확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공항 2터미널의 토양 불소오염 논란은 지난 2014년부터 문제가 제기됐다. 그해 5월 (사)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가 “공항 2터미널 조성 과정에서 토양이 오염됐다”는 내용의 민원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 중구에 제기했다.
 
이에 중구가 당시 2터미널 조성공사 현장(약 16만 8천㎡) 부지 중 일부에서 흙을 채취해 이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기준치(400㎎/㎏)를 초과하는 502.3㎎/㎏의 불소 성분이 검출됐고, 이러한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후 중구는 공항공사에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정밀조사 종료 시까지 외부로 오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공항공사와 A씨는 같은해 10월 3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제2여객터미널 공사 현장 내 야적장에서 불소에 오염된 표층토 약 1만 6천㎥를 25t 덤프트럭으로 1,300여 차례 다른 작업장으로 옮겼다.
 
당시 A씨는 중구가 보낸 오염토양 확산 방지 협조 공문을 직접 보고 결제를 했던 상황인 만큼, 토양 정밀조사 명령이 내려졌던 사실을 알고도 2터미널 시공사 측에 오염된 표층토를 옮길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오염토양 유출에 직접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시 공항공사는 해당 지역의 불소 오염이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데 이어, 중구의 토양 정밀조사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환경단체 ‘인천녹색연합’이 지난 2015년 8월 이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검찰은 인천공항공사와 A씨가 오염토양을 유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고 22일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다.
 
인천녹색연합 측은 “토양오염이 인정되면 현행법대로 의무적인 정화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정화작업에 최대 3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리기도 했다”면서 “큰 재정부담을 감수해야 했던 만큼 공항공사가 꼼수를 부렸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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