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소방 전담병원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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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소방 전담병원 설치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2.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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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근거 담은 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이 소방공무원 전담병원 설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23일 “소방공무원의 화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근골격계 등 특수질환에 대한 검사 및 치료 목적의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에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존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을 뿐 소방 전문병원 설치 근거는 없는 것이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 복지기본법 제10조 중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를 ‘건강진단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로 바꾸는 개정안을 냈다.

 또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의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소방복합치유센터, 소방전문치료센터’로 확대토록 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화재 및 구조·구급 현장에서 화상 등 신체적 부상과 외상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부상을 입고 있지만 전담병원이 없어 각 지역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방청이 전담병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검사 포함 여부가 불명확해 이들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가운데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측면이 있는데 약 4만명에 이르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은 국가가 우선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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