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결항·지연 시 안내 및 지원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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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항·지연 시 안내 및 지원 법제화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3.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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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규정에 포함해 고시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최근 기상악화로 인한 여객기의 결항·회항과 이륙·착륙 지연이 잦아지는 가운데 항공교통 이용객들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상황을 신속히 안내하고 지원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여객기의 결항과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항공교통사업자가 신속히 안내하고 지원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오전부터 서해안과 내륙 일부에 미세먼지를 동반한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성탄 연휴 사흘 동안 총 1400여편의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고 지난달 초에도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의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결항 및 회항사태가 속출하는 등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이 빈발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제8항(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에 제4호(항공기의 결항, 회항 및 이륙·착륙 등과 관련된 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항)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의 제61조 제8항은 1.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 항공권 초과 판매,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탑승위치·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항공권 취소·환불 및 변경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항 3.항공권 예약·구매·취소·환불·변경 및 탑승과 관련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항공기의 결항, 회항 및 이륙·착륙 등과 관련된 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보호기준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의 인천공항과 제주공항 사태에서도 보듯 공항 및 항공사가 결항이나 운항지연 사태 등에 대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원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항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항공기 결항이나 운행지연이 발생할 경우 안내 및 지원에 대한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하면 공항과 항공사가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갖춰 대응함으로써 항공교통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강훈식·박정·전재수·신경민·고용진·박찬대·임종성·소병훈·김중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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