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6·8공구 무혐의 처분, 예고된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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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6·8공구 무혐의 처분, 예고된 사법농단"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3.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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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인천시당 "항고·주민소송 추진할 것"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전경.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 6·8공구 특혜 비리' 의혹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의혹 제기에 앞장섰던 바른미래당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인천시당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무혐의 처분은 명백한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사법정의 구현을 포기한 인천검찰의 노골적인 사법농단이다"고 밝혔다.

미래당 시당은 "검찰은 이 사건을 검찰특수부에서 엄중히 다뤄야 했지만, 형사6부로 배정해 달랑 한명의 수사관이 조사했다"며 "이는 애당초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었음을 예고한 것이며, 하물며 그 수사관마저도 인사발령을 핑계로 교체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들과 검찰에 제공한 각종 증언, 고발인의 검찰 진술, 그리고 수많은 자료를 감안해보더라도 이번 무혐의는 상식 밖의 처분"이라며 "이는 인천검찰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낸 명백한 직무유기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국민의 혈세로 녹 먹고 사명감으로 일해야 할 검찰이 가진 자들과 권력의 편에 서서 가난하고 약한 국민들을 업신여긴다면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사법개혁은 거짓임이 국민 앞에 여실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당 시당은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를 추가 보완해 항고와 주민소송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지난해 10월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안상수,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유정복 현 인천시장, 개발업체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9일 현·전 시장의 정책적 판단과 선택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도 구체적인 단서가 없어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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