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기업·소상공인 250억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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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기업·소상공인 250억 융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3.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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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에 20억 특별출연, 250억 특례보증키로
    
 
 인천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나섰다.

 시는 14일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가 신용보증재단에 2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250억원의 정책금융자금 지원(특례보증)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과 최저임금 준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7000만원 이내이며 신용보증재단의 심사기준에 의해 특례보증 금액이 결정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이번 특례보증의 수수료를 1%에서 0.8%로 0.2%포인트 낮춰 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되고 대출 금리도 높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특례보증으로 250억원의 자금을 수혈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및 고용 안정을 돕고 앞으로 보다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7),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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