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시민장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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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시민장 조례안 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3.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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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선 전 시장 별세 계기, 시민장 대상자와 예산 지출 근거 등 마련

    
                 인천시민장 예우를 갖춘 최기선 전 시장 영결식<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의회가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최기선 전 인천시장이 별세하면서 시민장에 준하는 예우를 갖춰 장례를 치른 것을 계기로 시민장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이다.

 허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강호·오흥철·박종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시민장 대상자는 ▲전·현직 인천광역시장 ▲순직한 공무원(‘인천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제외)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의 명예를 선양한 공훈이 탁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시민장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행정부시장, 시의 실·국장 2명, 인천시의원 2명,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시민장 장의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시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언론계·학계·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직원, 지역 저명인사와 고인의 유족 또는 지인 등으로 꾸린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의위원장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는데 장의위원회는 시민장의 방법·일시·장소에 관한 사항, 필요한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또 장의에 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할 고문을 둘 수 있고 집행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시의원, 시 국장급 간부공무원, 언론계·학계·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직원, 지역 저명인사와 고인의 유족 또는 지인 등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업무담당과장, 총무과장)와 서기(업무담당, 총무팀장) 각 1명을 둔다.

 이 조례는 ‘시민장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예산 지출의 근거를 마련했다.

 시민장의 절차 등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장·국민장의 장례의식제도와 절차(국가장법)를 준용토록 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시민장 관련 조례를 두고 있는 곳은 광주와 대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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