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군·구의회 선거구 추가로 쪼개
상태바
인천시의회, 군·구의회 선거구 추가로 쪼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3.16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개 남은 4인 선거구마저 2인 선거구로 분리한 수정안 본회의 통과

                 16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군·구의회의원 선거구를 추가로 쪼갰다.

 시의회는 16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유일하게 남은 서구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개로 추가 분리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기초의회 선거구는 42개(2인 24개와 3인 18개)로 최종 결정됐다.

 이날 3~4인 선거구 확대를 주장하며 본회의를 방청했던 ‘정치개혁 인천행동’ 회원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군소정당은 중대선거구 도입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정치적 개악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 의결안(2인 선거구 22개, 3인 선거구 18개, 4인 선거구 1개)과 이한구 의원 대표 발의 수정안(인천시 선거구획정위가 넘긴 2인 선거구 13개, 3인 선거구 20개, 4인 선거구 4개), 박승희 의원 대표 발의 수정안(기획행정위 의결안+서구 4인 선거구의 2인 선거구 분리)이 상정됐다.

 3개 안이 상정되면서 시의원들은 표결에 들어가 이한구 의원 수정안을 찬성 10표, 반대 16표로 부결시키고 이어 박승희 의원 수정안을 찬성 15표, 반대 11표로 가결함으로써 상임위 안은 표결 없이 안건 처리가 끝났다.

 이에 따라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는 지난 2014년 38개(2인 16, 3인 19. 4인 3)에서 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7개(2인 13, 3인 20, 4인 4)로 줄였으나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쪼개기를 통해 41개(2인 22, 3인 18, 4인 1)로 늘렸고 시의회 본회의는 추가 쪼개기에 나서 42개(2인 24, 3인 18)로 최종 확정했다.

 이날 홍정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토론에 나서 법률상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토록 했고 정당 간 합의가 중요한데 정치적 약자인 군소정당과 여성·청년 등의 정치참여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 도입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무시한 채 자유한국당이 선거구 쪼개기를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정치의 적폐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경기도의회 등도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는 등 선거구 쪼개기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 차원에서 반복되고 있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구청장 출마 등을 위해 사퇴한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명은 자유한국당 20명, 민주당 7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자유한국당 주도의 선거구 쪼개기가 예상된 가운데 민주당의 반대는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는 시의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시로 송부하고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선거구역이 바뀐 구의원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 이후 10일간 관할 선관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군의원 예비후보등록은 4월 1일부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