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시행, 외부 운행하고 빈차로 돌아갈 경우 1일 1회
오는 23일부터 영종·용유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개인택시)가 외부지역을 운행한 뒤 빈차로 돌아갈 경우 1일 1회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가 지원된다.
인천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천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종·용유지역 개인택시는 영업일마다 외부로 나갔다가 빈차로 귀로할 경우 월 11만원의 통행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인천대교 통행료(소형차 5500원)를 기준으로 1개월 근무일수 20일(3부제)을 적용해 영종·용유지역 개인택시 80여대의 통행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7700만원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영종·용유지역은 유료 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통해서만 외부와 연결되기 때문에 택시 이용객이나 개인택시 기사가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다”며 “통행료 지원 이외에도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섬 지역에 애인공감택시(일명 100원 택시)를 도입하는 등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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