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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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발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4.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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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지정 폐단 예방 위해 정비(예정)구역 추가 지정 없이 생활권별 계획 수립

    
       인천 동구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감도<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캡쳐>


 인천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나섰다.

 시는 현행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대체할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의 가격입찰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입찰참가 대상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대상자로 선정된 신화엔지니어링, 삼안,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 도화엔지니어링, 대한콘설턴트 등 6곳이다.

 이 용역의 기초금액은 8억7400만원으로 19~25일 오전 10시까지 전자입찰서를 제출받아 25일 오전 11시 개찰한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의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가장 많이 뽑은 4개의 산술 평균이고,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된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기간은 18개월로 내년 10월쯤 끝난다.

 시는 기존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 외에는 추가 지정하지 않고 생활권별 주택수급과 정비·보전·관리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비(예정)구역을 선 지정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폐단을 해소하면서 필요할 경우 정비구역 추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권역별 포괄적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과업의 내용은 기초조사를 거쳐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부문별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부문별 계획은 ▲주거지관리계획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계획 ▲인구계획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옹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 밀도계획 ▲사업지구 내 거주민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역사적 유물 및 전통 건축물의 보존계획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정비사업 재원조달방안이다.

 한편 현행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정비구역은 ▲재개발 58곳 ▲재건축 22곳 ▲도시환경정비 8곳 ▲주거환경개선 6곳 ▲주거환경관리 13곳 등 총 107곳, 587만3250㎡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을 추가 지정하지 않고 생활권별 계획을 세워 선 지정에 따른 폐단을 차단하겠다”며 “한 때 212곳이던 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이 직권해제 등을 통해 현재 107곳으로 감소했고 ‘2030 기본계획’에서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꼭 필요한 곳은 생활권별 계획에 맞춰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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