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에 선거 연령 하향 조속 판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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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에 선거 연령 하향 조속 판단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5.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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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위원들, "공직선거법 위헌판단 조속히 내려달라" 의견서 전달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 등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11명이 유권자의 날을 맞아 헌법재판소에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헌재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은 10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내고 18세 청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선거 연령 조항에 대한 위헌판결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대한민국의 18세 청년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없지만 민법에 의해 부모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고 병역법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지며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을 할 수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해 공무원이 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만 18세 청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34개국의 선거권 연령은 18세 또는 16세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촛불집회를 통해 18세 청년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높은 의식수준은 이미 증명됐고 교육수준의 향상 및 언론·통신 매체의 발달과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의 민주화 등을 고려한다면 ‘18세 청년들이 유권자로서의 판단을 내릴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반대 논거는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대 국회는 정치개혁특위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를 지속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이 18세 청년의 미성숙과 학교의 정치화를 핑계로 반대하고 있다”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우려를 감안해 ‘시행시기 유예’라는 제안도 나왔지만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빠져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은 “18세 청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 연령의 하향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에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도 조속한 판단을 통해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말 현재 대한민국의 18세 청년은 62만475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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