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기본협약 체결
상태바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기본협약 체결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8.05.23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천358.5㎡ 규모 상가 신축…구 행정지원



남동구는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협동조합과 23일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기본협약은 현대화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과 향후 기부채납을 위한 사전단계다. 협약식엔 구청장과 협동조합장을 비롯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협동조합이 사업부지 내에 연면적 3천358.5㎡(지하 1층, 지상2층) 규모의 건축물을 지어 남동구에 기부하면, 구는 관계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협동조합에 사용수익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단, 기본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 착공을 못하거나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될 경우는 협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기본협약 체결과 건축설계 완료로 현대화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구는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시장 영업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