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채용비리', 연수구청 전 비서실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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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채용비리', 연수구청 전 비서실장 실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6.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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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월, 벌금 3천만원 선고

무기계약직 공무원 채용 비리로 구속 기소된 전 연수구청창 비서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광)는 12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 연수구청장 비서실장 A씨(6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채용을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B씨(6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B씨의 사위이자 부정 채용된 C씨(39)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연수구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지인 B씨의 청탁을 받고 면접관들에게 부탁해 C씨가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의 채용이 확정된 지난해 2월22일 연수구청 인근에서 B씨에게 C씨 채용 사례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으며, 다른 응시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1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자에게 반환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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